상담사례 FAQ
배당이 있는 임차인이 낙찰자와 재계약을 원할때
| 등록일 : 2016-03-02 |
| 다가구를 낙찰받았는데 배당받아 나가는 임차인이 계약을 원합니다. 저도 그냥 계약을 하면 좋을것 같아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제가 배당기일에 계약서상의 보증금만큼 제가 받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임차인의 재계약 의사의 진위 여부입니다. 명도를 미룰 목적으로 재계약을 할것처럼 하는 임차인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금을 받아두고 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 돈이 없다면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금을 받아두고 계약한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긴 하지만 여유치 않다면 배당 받을때 위임을 받으시고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법원마다 위임 배당에 관해 처리 기준이 각각 다르니 가능한지 여부를 경매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