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만 경매로 취득시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지권을 매입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등록일 : 2016-02-24 |
| 위 물건은 미준공상태의 건물만 경매로 취득이 되었고 이에 토지가 대한주택보증에서 245세대에 대한 전체 공매로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다고 매매하라고 합니다.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를 매수할수 가제적인 방법이나 소송을 통하여 대지권을 매입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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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경우에는 현재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상태라고 추정되므로 법정지상권 관련 소송등에 의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후, 건물과 토지 중 누구의 권리가 더 보호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애초에 해당 집합건물의 토지소유자가 어찌하여 따로 존재한다는 것인지와 왜 대한주택보증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채권)만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원인과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소유권이나 담보권의 변경사항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저로서도 쉽사리 법정지상권 관련 예상이나 건물소유자들의 권리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권리사항 변경된 내용과 과정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나뉠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만약에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측의 권리가 법률상 더욱 인정되는 셈이 되므로,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어 심할 경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결정까지 떨어질 수도 있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건물소유자에게 먼저 토지매수등에 대한 소송등을 제기하라고 조언을 드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권리사항이 각각 다르게 진행되어진 과정과 사유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탐문조사등의 방법으로 획득하신 후, 그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법률전문가들에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등에 관한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먼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매수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하다는 쪽이라면 무작정 버티다가 토지소유자들이 법적 조치를 제기해 오면 그때 강력하게 법원의 조정을 요청해 보는 방향으로 가실것인지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도움이 될만한 답변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