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6-02-18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시(매매,강제경매등)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소유일때 건물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예외로 선순위 가압류가 있고 처분되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궁금한점은(관습법상 질문) ... 선순위 토지저당이 있고 토지 강제경매시는 토지저당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 지를 확인한건지 아니면 관습번상 법정지상권이니 처분시인 강제경매시를 기준으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지를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최근의 판례는 강제경매라하더라도 토지 등기부 상의 최선순위채권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구별이 없어졌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