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우선매수신청
| 등록일 : 2016-02-03 |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임차인도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신청절차와 매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일반 주택(집합건물 포함)의 임차인은 우선매수신청 권한이 없으며, 다만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법원 부동산매각(경매)에서 우선매수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등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한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이 경매진행될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등)등를 지참한 채 입찰기일에 법원(입찰법정)에 참석하여 입찰시간전에 집행관등에게 우선매수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