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여부
| 등록일 : 2016-01-27 |
| 안녕하세요. 사건내용(대항력및확정일짜모두받음.세입자최모씨) 1.2004년소유자홍길동과 임대차계약 보증금3500만 2.2008년 6월5일경매로 매각(낙찰자 김모씨) 이때 세입자는 최선순위이며 배당요구하지않아서 낙찰자가 승계. 3.2008년8월12일 낙찰자 김모씨와기존임차보증금3500만원에 일천만원증액한 계약을추가작성함. 4.2009년9월23일 본건물 매매함 (소유자 이모씨) 5.2015년10월 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됨(홍길동) 질문 : 세입자는 배당요구하여 3500만배당 일천만원은 배당받지못함.기존소유자이이모씨 파산신청한 상태임 세입자는 전소유자김모씨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그러한 판례가 있는지요? 질문요지는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가진 세입자는 기존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게도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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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안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보통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간주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택이 이모씨에게 양도되면 전소유자인 김모씨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양수인인 이모씨가 임대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존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나 전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니 더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