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 배당금에 가압류?
| 등록일 : 2016-01-20 |
| 지금 경매가 준비중인 부동산에 채무자들(소송비용확정판결받음(아주소액) 피고가 여려명, 배당종기일은 지남, 기일은 아직 잡히지않음) 에게 배당금이 지급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1. 피고들의 배당금에 소송비용판결받은것으로 배당금에 가압류 할수있는지요? 질문2.배당금에 가압류 할수있다면, 현재 배당종기가 지났고 기일지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배당금에 가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3.현 상황에서 배당금에서 비용회수 방법은 가압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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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무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이 있거나 배당잉여금이 있다면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 신청 방법은 가압류신청서, 진술서, 소명자료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면 결정이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은 신청후 약3~7일 정도 후에 가압류가 결정 되므로 전소유자에게 배당전 조속히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주인에게 배당될 금원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귀하의 가압류는 효력이 있다. 2. 배당금은 배당기일 3일전에 경매계에 가면 배당예상표를 준다 . 확인해보고 그,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 배당이의'도 신청 할 수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해당 경매계에 확인 후 처리 하면 되고 3.기타 비용추심방법은 배당금이외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판결받은 채권자) 경매준비중이라면 승소한 금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소송비용결정)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만약 채무자가 이행치 아니한다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의 방법을 적절히 이용한다.(재산명시신청 가능). 부동산경매가 진행중이다면 부동산 이외에 은행 예적금이 파악하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차량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강제경매, 고가의 유체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 등)을 적절히 진행하여 추심 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