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건이 현재 철거되고 없으면 낙찰시 어찌 되는가요?
| 등록일 : 2016-01-13 |
| 본건은 현재 철거되고 없는데 낙찰시 어찌 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타경 4930 의 답변입니다. 질의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어차피 평가시점 당시에도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감정하였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감정가격자체가 건물과는 무관한 재건축조합원 권리(자격)에 맞춰 평가하였다고 하니 응찰자입장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 가치의 적정성여부를 가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각 개별사업마다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인정이나 조합원 지위승계에 시기적,조건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낙찰을 받게 될 경우 과연 해당 재개발조합측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승인을 해줄것인지 그도 아니면 기존 소유자의 조합원자격을 낙찰자가 지위승계했다고 인정이라도 해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개별 재건축, 재개발 사업주체마다 조합원 규약, 규칙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장담하긴 힘들지만 벌써 건물들이 모두 이미 철거된 상태라고 하니 아마 힘들지 않겠나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응찰전에 해당 재건축조합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질의하시어 현재 상태에서 낙찰받을 경우 조합원 지위 부여 여부를 파악하시는게 좋겠으며, 그게 안될 시에는 하다못해 현금보상(청산)이라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