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등록일 : 2016-01-06 |
| 1. 2015 타경 2696 사건(경주지원)과 관련됩니다. 2. 본 물건을 낙찰받고 감정평가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물건의 특정(아파트의 층수)에 문제가 발견되어 불허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매각허가결정이 나고말았습니다. 3. 그래서 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가. 질의의 내용 1) 이 경우 즉시항고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중 택일할 수 있는지요? 2)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면 항고기각시 10%보증금이 전액 몰수되는지요? 3) 우둔한 질문이겠지만 아래 불복사유를 감안시 즉시항고 또는 매각허가결 정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 사유는 될 수 있겠는지요? 나. 불복사유 1) 본 물건은 15층 아파트 3개동 건물중 2동(102동)의 중간부분에서 별도로 달아내어 외관상 별도의 1개동으로 건축하여 최고 7층 최저 5층으로 되어 있고, 낙찰물건은 그 중 6층라인의 5층입니다. 2) 그러나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는 일관되게 15층건내 5층으로만 표기하여 일반적으로 현장을 보지않은 사람은 보통의 15층아파트의 5층 으로 착각할 수가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오인하였습니다. 3) 해당 동 전체로 보면 낙찰물건이 2동(102동)에 속하여 하나의 동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건축법상의 구분이 아닌 실제상의 구분으로 본다면 낙찰 물건은 별도의 동에 속한, 소위 저층아파트의 5층 물건입니 다. 좀 특이한 구조이지요. 저는 몇달전 다른 물건으로 해당아파트 임장 을 하였지만 저층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15층인 것으로 생각, 확인임장 없이 응찰한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4) 그러나 해당법원인 경주지원은 낙찰자의 매각불허가신청을 기각하고 2015.1.4일자로 매각허가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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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즉시항고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별개의 신청입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외에는 취소결정을 받기가 힘들것으로 보이나 사정을 하여 취소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즉시항고시에는 낙찰가의 10%를 현금공탁하여야하고 항고기각시에는 항고한날로부터 항고기각시까지 매각대금의 15%상당의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4.불복사유가 즉시항고이유나 매각허가결정취소이유로는 번복되기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관할법원의 법무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