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 취소신청과 처분권자의 본안소송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12-23 |
| 가처분은 집행후 3년이 경과하면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거 취소신청을 할수 있으나 처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취소신청을 하지못하고 인수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1) 현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는 가처분집행 진행상태만 기록이되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본안소송진행상황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질문2) 만약 3년이 경과된 가처분을 취소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입찰했는데 본안소송이 진행중일경우 낙찰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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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경 3317(2) 의 답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질문하신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을 경우 미리 관련당사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가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 배당 전이면 허가취소 후 환급신청. 배당 후에는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신청으로 해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