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소유자의 모 에 대한 질문
| 등록일 : 2015-12-10 |
| 2015-16646 사건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임차인부분이 매우 애매하여 상담 드려봅니다. 해당물건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모 대항력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없어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배당을 하지않았을시, 낙찰자가 전액 보증금 인수를 하여야하는지 여부및 인수하지않았을시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님 인도명령이 나오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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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자의 모로서 임대차 계약서는없으나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납하였다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항력은 인정될수 없을 듯 합니다. 통산 부모와 자식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는 어렵습니다 본 경우도 임대차라고 보기에는 무리이며 임대차가 아니라 모자간 대납한 경우로 예견 됩니다. 고로 모자간 굿이따지면 채무관계로 당사자간 채권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법원에서 송액최우선 변제금을 배당하지 아니한다면 법원또한 임대차를 부정한 경우로서 단순 동거인으로서 인도 명령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당 결과에 전 소유자들께서 어떻게 대을하느냐에따라 달라질것이며 배당에 이의 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안소송결과에 따라 진행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