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분할청구, 공탁금 회수, 경매비용??
| 등록일 : 2015-12-01 |
| 소액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유물 분할판결 받아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했고 경매가 준비중입니다. 1.공유물 분할소송신청할때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법무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나요? 2.법무사 비용이외에 어떤 비용이 추가될수있는지요?? 3.공유물 분할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시 현금 공탁이 350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공유물 분할 판결로 경매신청했고 경매가 준비중인데 현금 공탁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요?? 4.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했고 현재 준비중입니다 경매신청시에 세금,송달료등 해서 12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했고 부동산이 지방이여서 교통비, 경비등도 발생했는데 이것도 경매에서 받을수있는지요? 어떤 절차와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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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시 내용은 1.법무사 비용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출금액 전액이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2. 법무사 비용 이외에는 인지액,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3. 현금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담보취소신청(승소에 의한)을 하여 결정을 받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공탁계에 공탁금회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경매를 위한 세금 송달료 등은 경락이 되면 법원에서 계산해서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납한 금액 중 남는 돈은 반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