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송으로 인하여 경매진행이 늦어지면 감정가를 재감정하는 경우도있는지요?
| 등록일 : 2015-11-18 |
| 소송으로 인하여 경매진행이 늦어지면 감정가를 재감정하는 경우도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8839 의 답변입니다. 경매절차가 어떤 사유로 인해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부동산 가치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재감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재감정을 하게되면 적지않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인한 신청채권자등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특별히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이 따로 재감정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원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감정 사유로는 인정은 하나 법원이 자발적으로 행한다기 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재감정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그 별도 재감정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