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지분 위치특정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매물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 등록일 : 2015-11-11 |
| 2014타경33464 토지지분매각인데요 공유지분 위치특정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매물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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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유지분이란 공유자 전부가 공유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치특정이 안된상태입니다. 위치특정이 되었다는 것은 분할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지분권자 숫자데로 분할한다음 가위바위보를 하던 제비뽑기를 했던 특정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기로 협의된 것입니다. 지분권자가 위 사건같이 아직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이 된것은 분할직전에 경매나온 경우와 세금등 각종 문제때문에 서로 특정된 토지를 사실상 분할을 해놓고 분할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