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잉여로 인한 매수통지서를 받았는데 경매진행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5-11-03 |
| 안녕하세요. 제가 후순위 채권자로 경매 신청자 입니다. 경매가 유찰이 진행되어 무잉여로 매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매진행중에 선순위 근저당을(채권이 없음) 말소 시키면 유찰된 금액으로 계속 경매진행이 가능한가요? 경매 진행하려면 매수신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매수 신고를 하려면 보증금은 최저가에 10%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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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무잉여 통지를 받으면 신청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무잉여가 될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 선순위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증명 포함 - 자신이 매수보증을 하여 유찰될 경우 매수하는것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때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선순위채권자가 전액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최저매각가를 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