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10-22 |
| 사건 번호는 2015- 1082 입니다 토지 건물이 이춘용님 소유였다가 상속되었는데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근수씨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는 다면 건물에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저는 낙찰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될듯하나 이미 아버지 이춘용 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성립한 법정지상권도 추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일단 건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김순옥 3/7, 이근수 2/7, 이경수2/7로 같은 상황에서 어찌하여 건물의 이근수지분은 제외된채로 토지만 이근수 2/7가 매각(경매)에 나온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상식적으로 신청채권자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건물에 이근수의 소유권지분(2/7)이 없는 것도 아닌상황이라면 건물과 토지를 같이 매각 신청해도 될 것인데 왜 하필 토지에 대한 이근수 지분만 특정하여 경매나왔냐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건물에 대한 이근수의 소유권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사유로 상실되거나 부정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분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각 소유권지분관계와 등기부상 권리등의 형성, 유지, 상실등의 사항은 물론 건물에 대한 축조시점, 철거,재건축여부 등의 여러 것들을 모두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소유권(A)이 하나인데 건물의 소유권이 A,B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건물의 소유권(C)은 하나인데 토지의 소유권이 C,D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토지의 소유권은 A,B인데 건물의 소유권은 B,C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시점에 건물을 축조했다는 경우라든지 또는 그런 지분관계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었다는지 꽤나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유권관계의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건물소유권이 A -> B,C,D이고, 토지의 소유권도 A -> B,C,D로 동일한 것 같고, 그렇다고 토지에 대한 별도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없는 상황인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상하게도 토지에 대한 C지분만 경매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건물에 대한 C지분은 왜 같이 경매신청이 안되었던 걸까요? 단순히 신청채권자의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는 당연히 건물과 토지를 같이 신청했으나 어떤 사유(?)의해 건물에 대한 C지분은 소유권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건물매각신청은 기각되었다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상기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유를 알기전까지는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우나 그 모든 사항을 배제한채로 단순히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소유권 및 권리의 변동관계만 봐서 얘기하자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지는 어느 정도 있어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