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등기전 가등기에의한 본등기시 매각결정 취소조건 이란 ??
| 등록일 : 2015-10-14 |
| 말뜻을 몰라 질문 드립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전 가등기에의한 본등기시 매각결정 취소조건" 이란 무슨뜻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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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등기>란 권리에 대한 상세한 전달과 이해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꽤나 방대한 분량(실제강의 1시간 이상 분량임)이 될 수도 있어 시간과 지면관계등 여러 여건상 글로서 피력하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한 상황이기에 여기서 권리자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의사항인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시 매각결정 취소조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매각조건의 경우라면 해당 질의하신 매각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더불어 그 가등기는 아마도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보다도 앞서 등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소유권가등기가 권리분석상 인수상태이고, 그에 따라 해당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의사의 본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향후 매각사건 낙찰자의 소유권도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라도 법원에서는 매각사건종결(대금납부)이전에 혹시라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 즉각 매각(경매)사건을 취소시켜 그에 따른 낙찰자의 소유권 상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의 법원 매각조건이라는 것도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기 가등기권자가 정확히 언제 본등기를 신청할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법원조건과 같이 매각사건진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낙찰자에게로의 소유권등기보다 앞선 시점에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허나 그와 달리 만약 낙찰자가 대급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서도 한참이나 지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해당 경매사건은 종결된지도 한참이나 지난 상황에서 그 때의 <매각조건>으로 낙찰자를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때의 낙찰자는 소유권상실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사건번호를 특정해 주시지 않은 관계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살펴볼 수 없어 가등기의 인수여부등을 전혀 가늠할 수 없기에 단순히 법원매각조건의 내용만을 가지고만 설명드렸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