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이 너무 많아 무잉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5-10-07 |
| 최근에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3천만원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2015타경19737 물건4개)를 강제경매신청하였는데 근저당이 너무 많아 무잉여가 될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1. 물건 4개가 경매가 진행되면서 첫경매에 1개가 낙찰이 되고 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무잉여가 예상되더라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2. 무잉여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현재의 최저가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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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물건 별로 선순위 채권금액을 고려하여 무잉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개의 물건이 매각되었으므로, 나머지 물건들로 각 물건의 감정가액 및 선순위 채권금액을 고려하여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물건 중에 어떤 하나의 물건이 무잉여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매수보증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보증 통지가 나오면, 선순위 채권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해당 물건을 채권자가 매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는 경매가 기각,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