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양도되나요?
| 등록일 : 2015-09-17 |
| 유치권이 양도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 20273(2) 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유치권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등과 관련한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와 유치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유의 이전 또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따라서 해당 유치권 양도가 적법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주장 유치권에 대한 정보(내역등)가 별로 없는데다, 해당 부동산건물이 2004년에 기 신축된 상태여서 유치권 성립의 개연성 자체도 상당부분 떨어져 보인다고 할 수 있어, 유치권 양도의 적법을 따지기 전에 과연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원래 유치권이 법적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었던건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