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배당에 대하여
| 등록일 : 2015-09-10 |
| 안녕하세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배당받을시 경매개시 이후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지급을 안한것으로 보고 배당금액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배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최우선변제금이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개시부터 약10개월정도 되니까 1000만원이 공제되나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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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와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해당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월세지급을 했었는지 또는 언제부터 월세지급을 안 했다는 것인지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근거없이 임차인에 대한 배당금을 얼마를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등이 별도로 월세체납을 (금액특정)을 이유로 임차인의 배당금을 가압류한다거나 또는 그에 대한 판결문등을 가지고 배당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질의내용과 같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먼저 특정 근거없이 임차인의 배당금을 제외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 또는 다른 채권자등이 배당가압류나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