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대항력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9-02 |
| 2015타경 5503 물건질문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박경옥씨가 한 후 최초전입자를 가족(세대주)중에 한사람으로 한 경우 전입날짜가 근저당설정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선순위세입자로 취급하여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아니면 같은 세대원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될수도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서등 을 떼야지만 입증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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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가족뿐아니라 친족이 아니어도(실제로 임차인이어도) 임차인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임대차관계를 맺고 있다는 외부적인 표시(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하여 놓으면 제3자가 세대열람을 하였을 때 소유자가족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여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약 뒤 늦게 전입신고를 정정하면 그 때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됩니다. ( 하지만 전입신고는 올바로 했는데 사무착오로 잘못된 경우는 최초 전입일이 대항력을 갖춘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