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상금청구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08-26 |
| 안녕하십니까 지인이 물품대금으로 채무자한테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권자가 저한테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데 등기부 가압류에다가 구상금청구로 공증하여 가압류하면 나중에 승소판결받으면 제가청구한 금액을 환수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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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해당 타인에 대한 자신이 변제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레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지요.. 지금 질문하신것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시게 되면 향후 복잡한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증이나 가압류에 관한 내용은 변호사사무실이나 공증을 전문으로하는 곳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