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합부동산세 법안 국회 통과, 등록세 인하 및 과세표준 변경
| 등록일 : 2005-01-01 |
| <종합부동산세 법안 국회 통과 및 등록세 인하 및 과세표준 변경 안내> | |
| ========== 종합부동산세 법안 국회 통과 ========== ● 국회는 2005.1.1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법안을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70, 반대 69, 기권 8표로, 올해부터 일정가격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통과 시겼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일 경우 * 초과분이 20억원까지 1.0%, * 20억원∼100억원 2.0%, * 100억원 초과 3.0% ●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나대지는 * 20억원까지 1.0%, * 20억원∼100억원 2.0%, * 100억원 초과 4.0% ● 40억원을 넘는 사업용 토지는 * 200억원까지 0.6%, * 200억원∼1천억원 1.0%, * 1천억원 초과 1.6%의 3단계로 과세되며,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주택이 3만∼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토지 8천명 등 모두 6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용 토지 0.2∼0.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내게 됐지만, 그러나 과표가 현행 시가의 30% 수준에서 내년 시가의 70~90%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더라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종부세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나누어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례- 기준시가로 20억원짜리 주택을 1채 가지고 있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적용되지만, 주택 9억원, 토지 6억원, 사업용토지 10억원 등 25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됨) ●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기일은 12월15일입니다. ========== 등록세 인하 및 과세표준 변경 ========== ●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현행 재산세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아파트들의 세금은 증가하지만, 현행 과세표준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서울 강북과 지방의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세금이 오히려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러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등록세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며, 법인이 아닌 순수 개인과 개인간 주택.건물의 거래일 경우는 등록세율을 추가로 0.5%포인트 더 내려줘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 하지만 단독주택은 과표가 현행 시가의 30% 수준에서 내년 시가의 70~90%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더라도 취득세가 최고 3배 가량 올라가는 등 거래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지적되어 부동산 거래의 위축이 걱정됩니다. ● 양도세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아파트는 별 다른 변동이 없지만, 단독주택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중,소형 주택은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거래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작 권 자 : 옥션원 www.goodauction.co.kr 무 단 링 크 - 재 배 포 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