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에게 배당금 먼저 주는 경우
| 등록일 : 2015-08-20 |
| 낙찰자입니다 여러개의 사건번호로 되어 있어서 배당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는 배당기일 되기 전 먼저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낙찰자가 세입자를 먼저 명도하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낙찰자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입자 대신 낙찰자가 직접 법원가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낙찰자 본인 대신 낙찰자 대리인이 가서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세입자와 낙찰자가 각각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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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낙찰 후 낙찰자가 임차인보증금을 낙찰자 돈으로 지급하고 임차인보증금 배당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임차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2.절차로는 배당기일에 시간 맞춰 배당 법정에 참여한다.배당법정에 비치된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구두로 이의 신청하고 기타 신분증 구비서류 제출하고 집행관으로 부터 보관금출금명령서를 수령한다.출금명령서를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여 출금지시서를 교부받아 법원내 은행에 간다. 은행에 출굼지시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한다(현금,수표, 이체 ...원하는 수령방법 선택) 3.임차인하고 배당금 수령전 사전 이사 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법원경매 배당절차 배당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위 기술된 내용을 숙지하고 사전에 보증금을 주기전에 명도확인서(명도확인) 위임장( 배당금 수령내용) 서류일건을 잘 체크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