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 낙찰인데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5-08-12 |
| 지분 낙찰인데도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5타경 2705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 전체 중 2/13 지분만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이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모두 인수하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체 부동산 중 2/13 지분만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에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지분 몫의 비율에 달하는 2/13만큼 부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낙찰자가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보증금 전액을 일단 부담해서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 나머지 11/13지분 소유자들에게 그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면 되겠으며, 아니면 어차피 2/13 지분만으로는 임대차계약등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낙찰자측 입장인데 괜시리 임차인을 내보낸다거나 어떻게 해결하실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차인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쪽에서 미배당보증금에 대한 법적 청구를 제기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 소유권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므로 낙찰자는 자신의 지분몫인 2/13 비율만큼만 부담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