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유익비를 협의로 투자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냇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일 : 2015-08-06 |
| 2014타경 2768(5) 임차인 내용증명서로 타일,천정 등 인테리어하여, 낙찰받을 물건에 대해서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으로 유익비를 협의로 투자금을 달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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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이 권리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열람하여 보시고 임대차계약서 조항중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원상복구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유치권이나 유익비를 배제하는 특약이므로 유치권이나 유익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2. 필요비, 유익비가 아니어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의 판례등으로 임차인이 사진관운영을 위해 특수장치한 것(대판4280민상352), 다방경영에 필요한 시설(대판68다1923), 영업과 관련하여 부과징수되는 각종 세금(대판73다319), 음식점 경영위한 간판(대판94다20389), 2층 사무실용 건물부분의 임차인이 작은 방, 주방을 만들어 삼계탕집을 운영하면서 들인 비용(대판93다25738), 카페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들인 공사비(대판91다8029), 기타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유치권 및 유익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3.인수되는 보증금이 있으므로 인도명령신청은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임대보증금의 반환금을 공탁하여 명도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명도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사항이라면 약 5~6개월정도의 명도소요기간에 대한 임대료금액으로 공탁금에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시면 협상이 빠를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