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 등록일 : 2015-07-27 |
| 25세때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 당시28세 입니다. 양도시에 급히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주로 주민등록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요? 부모님께서도 1주택 소유하시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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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로서 독립된 세대구성능력을 갖춘 경우이므로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별도생계를 한다면, 자녀소유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아래와 같이 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단독세대를 갖춘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아래 ③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양도일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양도일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과거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놓은 급여나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대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아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