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건 번호가 여러개일 경우 그중 한물건이 낙찰 되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다 받았을때 남은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5-07-13 |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넘 상식적인거같지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수물건 즉 한 사건번호에 물건이 (1), (2)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인 경매신청자가 2가지 물건에 걸쳐서 근저당이 되어있었는데, 그중 한물건이 낙찰이 되었고 그 낙찰결과로 전체 저당금액(경매신청금액)이 100% 배당이 되었다면 나머지 진행중인 물건은 경매신청 자체가 취하되는건가요? 남은 물건은 아직 진행중인상태로 떠있네요~ 앞으로 이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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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과잉경매로 나머지 물건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의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하면 취소된 물건의 후순위채권자는 이득을 보고, 낙찰된 물건의 후순위채권자는 손해를 보게되어 낙찰된 물건의 후순위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해 취소된 물건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낙찰된 물건의 후순위채권자가 일정부분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경매를 진행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사례에서는 모두 매각하여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