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이 없는경우 대지권 사용에 대해 어찌되는지요?
| 등록일 : 2015-07-06 |
| 안녕하세요. 대지권이 없는경우 대지권 사용에 대해어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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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22222 의 답변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어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나 본건에서는 전유 건물만 매각되고 대지지분은 매각제외 되었 있는바 낙찰후 대지지분권은 권리자로부터 별도 매입해야 한다. 추후 대지권자로부터 권리행사가 따를 경우 즉, 대지사용권에 따른 사용료 청구를 당할수 있는바 유의하여 입찰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