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06-29 |
| 임의경매로 인하여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가 추후 법정지상권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건물철거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것인지 ? 예) 불법,무허가건축물에대한 민원제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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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관할관청에 불법건물이니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실제 철거가 실행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일단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지료를 청구하고, 만약 건물소유자가 2년분의 지료를 체납할 시에는 지상권 소멸청구를 한 후 철거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