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경매로 농지전용부담금 권리 및 승계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06-24 |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제조장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던 중(바닥콘크리트만 설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 기존의 농지전용부담금은 낙찰자에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구허가자에게 권리가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제 사견으론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당연 낙찰자가 승계취득하였다고 봅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경락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