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분묘를 법적으로 이장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등록일 : 2015-06-15 |
| 경매로 임야를 취득했습니다. 지상에 분묘가 1기 있는데 비석에는 "어느종중 몇대손 ~의 묘" 라고만 적혀있고, 도무지 마을에서 수소문을 해도 묘지 관리자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분묘를 이장을 해야 토지를 취득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법적절차를 밟아서 이장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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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해당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의 정보가 있어야만 하며, 그래야만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이후 낙찰자의 대응방안이나 처리절차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 경매 실무상 임야등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응찰자측이 단독으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힘든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중 하나의 경우만 해당되어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토지가 매각된 경우 2. 자기 소유의 토지는 아니었지만 타인 소유의 토지에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했는데,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매각된 경우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지만, 이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수호,제사를 지내온 경우(시효취득)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실무상 경매응찰자가 상기 세가지 요건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분묘의 경우 공식적인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하물며 이전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여부까지 확인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매매등의 방법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자에게 그러한 사실여부를 물어나 볼 수는 있을 테지만, 그것도 그보다 더 이전 소유자 시점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며 하물며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2001년에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구,군청등에 기록이 어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동의여부와 시효취득의 여부까지 완전한 파악은 힘든 실정이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임야등)에 소재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조사,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잠정적으로 기 소재하고 있는 모든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전제로 낙찰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낙찰자등 중에 간혹 자신의 토지 소유권과 재산권을 맹신하고 이를 남용하여 임의대로 타인의 분묘를 무연분묘라고 주장하며 법률적,절차적으로 개장, 이장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구.군청에 개장신청- 3개월이상 공고-개장허가- 개장 및 이장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참조) 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무연분묘일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분묘 후손들이 이의제기한다거나 법률적 고발등이 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도 주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내용중에 분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저로서도 감히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내용으로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