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의 경매정지사건 속행신청 방법
| 등록일 : 2015-06-01 |
| 1.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매번호 2013타경24975호 부동산(아파트)에 대하여 2014.6.17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되어 2014.6.24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았습니다. 대금납부통지서를 교부받기 전인 2014.7.24 채무자겸 소유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4회합100066)을 하여 경매진행이 정지되었습니다. 2. 2015.5.14 회생절차폐지결정이 공고되었으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담당계에 경매속행 여부를 문의한 바, 그런 내용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해당사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하여 문서로 경매속행을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그러면 경매낙찰물품이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난 경우 낙찰자는 회생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생절차폐지 결정문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떤 방법으로 법원에 경매절차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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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매각(경매)절차가 정지된 원인이 채무자겸소유자의 개인회생개시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개입할 여지나 법적자격은 그다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채무자겸소유자가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집행정지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사이에는 어떤 법적 이해관계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권원없이 별도로 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측의 정보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매신청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는 바로 채무자겸소유자의 개인회생사건에도 이해관계인인것은 물론 경매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겸소유자의 개인회생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면 아마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측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각하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문등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문등을 가지고 경매사건의 신청자였던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법원에 경매절차속행 신청을 한다면 즉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경매신청채권자였던 자산관리공사측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었다는데도 어찌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있지 않는지는 그들만의 내부사정이 있을 수 있기에 저로서는 상세한 내막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해보시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개인회생폐지가 확정되었다면 왜 경매절차의 속행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과 독려정도는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