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요.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5-05-26 |
| 안녕하세요? 경매사건에서 농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전.267평중 25평의 주택,건축대장있음.) 이 토지위에 불법형질된 부분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서 농취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반려서를 제출하여서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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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반려서라는 것은 타용도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용된 토지를 지목이 농지라고 법원에서 전용된 사실을 몰랐을 때 농지소재지 관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취증발급을 반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은 사건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아서 물건분석을 질문내용으로만 답변한다면 불법전용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행정관청의 입장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전용된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반려서 발급 자체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반려서를 받아 낙찰을 받는다 하여도 원상복구의 행정처분 및 소송의 불씨가 남아 있는 물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