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15-05-19 |
|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서도 제출하고 준비를 하던중 채권자측에서 취하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다행이다싶었지만 내년 중순쯤엔 저희도 분양받아놓은 아파트에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또 경매개시되면 이사해야할 시기랑 겹칠것같아 보증금회수가 제때에 어려울수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마음에 임대인과의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않았습니다. 전세만료시기가 되어 보증금 회수를 해야하는데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일단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이 있으며 선순위임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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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그 판결에 기하여 경매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면, 결국 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통지가 가게 만들고, 그 후 집주인이 연락을 해 오면,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