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로 지분을 낙찰받았으나 은행근저당으로 전체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5-05-12 |
| 아파트 지분에서 1/2 A 지분자가 공매로 이미 진행해서 낙찰받고 잔금납부를 했으며 현재 나머지 지분이 은행근저당으로 전체 경매 진행 중이면 경매에서는 변경이 되어 다시 지분경매로 바뀌어야 되지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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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후순위로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경매)절차는 아예 모두 취소되거나, 아니면 변경을 통하여 이미 공매매각이 이루어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의 매각으로 바뀌어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이미 공매로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한 공매낙찰자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거나 상실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전체를 낙찰받게 되는 경매낙찰자의 소유권 또한 이상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경매물건에 대한 변경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