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 날짜가 다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15-04-27 |
| 질의1) 법원에서 조사한 (1)현황조사서/물건명세서와 (2)동사무소에서 세대열람한 전입일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됩니까?? (법원에서 조사한 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가 맞는지, 아님 동사무소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질의1)에서 동사무소 기준이 맞다면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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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은 세대주(임차인)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가족)의 전입일자까지 모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따른 법원 현황조사서상의 전입일자와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임차인(가족포함)의 전입일과 법원 현황조사서상의 전입일이 다르다고 전제한다면, 이 경우 최종적인 적용은 주민등록에 관한 법적 주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전입일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2) 만약 임차인에 관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자와 경매절차에 따른 현황조사서상의 전입일이 다르고, 그로 인한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이 달라져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부담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그 사실(실제 전입일 차이)로 인해 매수인(낙찰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이 있을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게 아닌 대항력의 변화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아 매수인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않는 전입일의 차이라면 매각불허가여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