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덜 지어진 아파트가 한꺼번에 나온 사건에 대한 질문.
| 등록일 : 2015-04-20 |
| 경매 물건 중에서 흥미로운 물건이 나와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203타경16793은 덜 지어진 아파트가 한꺼번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물건에 대해 대출 상담사에게 물어보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나,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면 다시 받아야 겠네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를 낙찰받는 것이 더 유리한 거 맞죠? 토지를 싸게 낙찰받아서 현재 건물만 낙찰받은 사람한테 시세에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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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아파트의 개별세대호수 거의 대부분이 대지권(토지사용권)이 매각에서 제외된 채 오직 건물(호수)만 매각(경매)대상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개별세대를 낙찰받더라도 당연히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토지소유주등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등이 제기될 수 있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담보대상물이 철거로 사라져버릴 위험요인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마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담보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훗날 토지가 매각에 나올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당연히 건물만 매각에 나오는 것보다 토지만 매각에 나와서 이를 낙찰받는 상황이 훨씬 매수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토지소유자가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따라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를 제기할 수도 있게되고, 또한 지료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지상권의 소멸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서 질의하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향후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토지소유자측이 유리한 것만큼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