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는 모 채무자는 자이며 함께 동거하고 있을때 임대차 관계?
| 등록일 : 2015-04-13 |
| 소유자는 모 채무자는 자입니다.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아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하여 단독세대구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세대를 구성하여 현재 두세대가 거주합니다. 이럴때 선순위의 아들이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현재는 아니지만 경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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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정하여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여 적용해본다면 임차권 주장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계약도 그 진정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부동산 소유자와 채무자간의 임대차주장마저도 마찬가지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에 분명히 진정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나름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임대차계약서, 계약시점 당시 송금내역 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임대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