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완충녹지선이 지적도에 표시된 물건
| 등록일 : 2015-04-06 |
| 완충녹지선이 지적도에 표시된것과 본물건에대해 실무차원에서 여러모로 분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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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 610 의 답변입니다. 1.본건 해당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완충녹지에 저촉되며, 여기서 완충녹지라 함은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된다. 즉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방지 등의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말한다. 이처럼 완충녹지는 실지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행위에 있어서 건페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면에서 제한을 받는바 본건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확인도면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에 체크 확인한다 2.현황상 임대차 관계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공부상(건축물 대장)과현황이 불일치 하고 있다 3.본건에 대하여 채무자겸 소유자로 로부터 강제집행정지 신고가 제출되어 있다. 4.상기내용을 참고하고 종합적 기타 제시외관정, 미등기건물 현황관계, 임대차 현황 , 토지 형상, 토지이용계획관계,특히,완충녹지로서의 토지이용제한등 종합적인 조사를 하여 입찰목적에 맞는지 체크하여 입찰여부를 결정 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