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곡목길 자루형 토지에 사도 매물에 관한 출구전략은?
| 등록일 : 2015-03-30 |
| 안년하십니까 경매에서 가끔 곡목길 자루형 토지에 사도가 매물로 나오는데 낙찰자가 낙찰 받아서 사후처리(출구전략)는 어떤경우가 있는지요? (권리행사등) 2014타경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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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에서 도로라면 사도가 대부분이다. 2.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사도가 주택부지의 어디에 위치 형상 인접부지와 관계등을 어떻게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여러가지 주택부지에 어느 한필지만 주택이 지어 준공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택지에도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날수 있습니다.다만 행정법상 그런것이고 사법상에는 개인토지 이기 때문에 사적인 소유권행사를 하여 막을수는 있으나 해당부지가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그리고, 현재 도로를 막을 수 있는 위치인지 면밀하게 검토 하여야 한다. 3.경매로 낙찰 받은 후 권리행사로는 해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 당초 도로로 사용하는데 건축허가 당시 사용수익권을 포기 했는지(사용승락여부) 안했는지 사전 조사를 하여 사용료 청구가(골목길 통행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가능한지 판단 한다. 4. 일반적으로, 사유지인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만약 그 도로가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이웃의 토지가 맹지가 된다면 토지 소유주라 할지라도 그 도로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그러나 현황상 그 도로를 뒤 한집만 이용하고 또한 뒷집의 진입도로가 별도로 있거나 개설이 가능하다면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5. 상기 기술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건 도로 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환경,사실상 공로로 이르고 있는 토지인지 종합적인 사전 조사를 하여 판단 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