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가 구획정리가 안된관계로 지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등록일 : 2015-03-24 |
| 이물건 입찰을 보고싶은데 토지가 구획정리가 안된관계로 지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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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16506 의 답변입니다. 제가 직접 부동산 현장에 방문하여 실질적 현황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서류상 내용만 가지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매각목록내용이나 감정평가서등으로 놓고 볼 때 질의하신 부동산의 경우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란 토지등의 부동산을 물리적,공간적으로 따로 특정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1필지 전체 토지 200평을 각각 4명의 소유자가 50평씩 따로 구분소유하여 그 위에 각자 4채의 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라 할 수 있는데, 비록 1필지의 토지를 4명이서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분명히 자신의 소유토지를 전체 토지에서 물리적,공간적으로 특정하여 소유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매도 및 임대수익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상한 대로 실제 해당 부동산의 현황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맞다면 질의하신 토지 지분공동과 관련하여서 낙찰자에게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등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하여 검색하시여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