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같은날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대지 구입시 수목은?
| 등록일 : 2015-03-16 |
| 2007년 5월15일에 말소기준등기(근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는데 같은날 동일한 근저당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소유 하기위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 하였다면 대지를 구입하여도 수목은 근저당권자의 몫이 되는 건가요?? 지상권이 말소 되지않고 인수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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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같은날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후관계는 접수순서에 의해 가려집니다. 둘다 물권이기 때문에 을구에 등재되고, 그 순서 상 후순위면 당연말소됩니다. 선순위면 인수....... 2. 지상권과 지상에 실제하는 수목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어느 것이든 별개의 물건입니다. 부합물이 아닌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매각대상위에 존재하는 타인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소유자 스스로 이전, 토지임대, 수목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수거(철거)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