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맹지인 토지에 다른번지인 진입로 소유자가 길을 막겠다면?
| 등록일 : 2015-03-09 |
| 토지만 경매로 나와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맹지이고 소유자 A) 토지위에는 차고가 딸린 전원주택이 있으며 차가 드나들수 있는 진입로와 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부분이 지번이 다른 토지이고 (소유자는 동일인 A) 경매정보 상에는 소유자 A가 '다른 사람이 취득할 경우 진입로를 막고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다'는 문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한 경우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A에게 적절한 지료를 준다면 진입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A가 지료를 거부할 경우 진입로에 울타리를 치든 멸실을 시키든 낙찰자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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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해당 경매토지는 아마도 타인의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출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위 토지를 낙찰받은 후 진입로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사안의 에이)가 진입로를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해당 진입로가 도로법상 도로라면, 함부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도로서, 지목과 달리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진입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을때에는 진입로를 폐쇄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자신이 저가가 낙찰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토지는 사전에 토지진입로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일정 부분 협외를 거친 후에 낙찰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