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2지분 매각 소유자 아들이 선순위임차인이라며 보증금 절반을 요구?
| 등록일 : 2015-03-02 |
|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4-12716 삼익아파트물건인데 현재거주하는사람이 박일도라는 아들이 거주하고있는데 자기가 선순위임차인이라며 보증금절반을 요구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 채무자가 박일도 이구요. 세대에는 박성실이 세대주입니다 거주는 확인이 안됐구요.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고했고 입증을 할수있는냐고 서류를 보여달라하니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잔금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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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재 질의해주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제가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박일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진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가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좀 더 박일도측의 상기 임대차주장이 진정성이 없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나 정황증거라도 확보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일도는 소유자인 강선자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한 전입세대주인 박성실의 아들인 것도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들 세명이 해당 아파트에서 세대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것인지의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해당 경매진행 아파트에 박성실-강선자부부와 아들 박일도가 하나의 세대로 구성되어 전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박일도의 주장 임차권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나라 법률에서 부모자식간의 임대차도 진정성이 있으면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아파트(주거공간)에, 그것도 하나의 세대구성원으로 묶여있는 가족간의 임대차관계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임대차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경매부동산이 소유자와 같이 살고있는 가족들에 의한 거짓 임대차주장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채권자의 채권회수는 불가능해지므로 경매제도의 의미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세대열람도 해보시고, 경매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측에도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가 확보되면 그것을 토대로 박일도의 임대차여부 진정성을 가늠하신 이후에 향후 대금납부 후 소송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측이 전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게 아니고 해당 부동산의 1/2지분만을 낙찰받으신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2지분만 가지고서는 어차피 최고가매수신고인측이 해당부동산을 다로 점유할 수 있다거나 별도의 임대차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실정이므로 굳이 박일도가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공유물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분소유자의 공유물분할신청과 그에 따른 법적절차를 자세히 검색하여 참조해 보시고, 1/2지분만 소유한 입장에서 굳이 소유자의 아들 박일도가 주장하는 임대차주장에 대하여 괜시리 참여하여 일부 부담을 한다거나 또는 소송등을 제기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