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친모가 임차인인데 소액배당을 받아가는지요?
| 등록일 : 2015-02-23 |
| 친모가 임차인인데 소액배당을 받아가는지요? 배당배제나 다른 항고사항이 들어올 가망성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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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11341 의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가족,혈연간의 임대차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임대차계약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부동산채무자와 모친과의 세대분리여부나 당사자간 주장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등에 대하여 저로서는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단정지어 배당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해당 부동산 종류가 주택등도 아니고 아파트인데다 그런 연유에서 부동산 구조상 직계존비속간 혈연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되어 독립구조 형태로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그리고 실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부동산소유자와 임차인을 주장하는 모친과의 사이에 별도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별도 정보등도 현황조사서등에 언급되어 있지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보면 종합적으로는 상기 임대차주장은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모친이 별도의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로 배당금을 먼저 받아가기 전에 아마 그로 인해 자신의 배당금을 그만큼 못받을 가능성이 커진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