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전세권자의 보증금 인수여부?
| 등록일 : 2015-02-16 |
| 물건번호2014타경9626호 관련입니다. 본건은 선순위전세권 관련으로 문 1. 임차인 조정인은 선순위전세권자이면서 경매를 신청했고, 배당요구도 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는 전세권이 아닌지요? 문 2. 조정인은 전세권과 임차권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 배당요구는 전세권으로 했기때문에 임차권은 아직 살아있으므로, 만약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게되면,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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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건의 실매입가는 경매비용 + 8000만원입니다. 전세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전액배당이 되지 않아도 소멸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전세권과 별개로 존속하고 말소기준권리는 전세권 이외의 권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판례도 본건과 같이 전세권설정 후에 전입한 사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설정한 전세권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말소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개시등기로 보아야하고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존속하고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