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물건의 세입자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02-09 |
|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세입자입니다. 경매물건의 낙찰자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턱없이 높게 요구합니다. 계약기간은 7개월 정도 남았고 보증금,월세 인상분을 수용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에 도장날인및 인감제출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은 계약기간은 배당금 수령시 소멸이 되는 건가요? 만약 낙찰자가 요구하는 계약안을 거절하고 배당금 미수령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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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대항력있는 입차인은 전세 만료기한까지 계약이 유지되지만 2. 말소기즌등기 이후에 전입환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명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해 주지 않으면 이삿짐센터 등에서 짐을 다 빼고 발급한 "명도 및 공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공실 사진 등 첨부하여) 배당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배당금 미수령시 공탁됩니다. 공탁금은 5년이내 찾으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