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적도상 도로가2~4미터 존재하나 현황은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15-02-02 |
| 제가 낙찰받은 임야에 지적도상 도로가2~4미터 존재하는데 현황은 없는데 도로를 복원할수 있나요? 경매정보지에는 맹지라 나왔는데. 만약 도로를 복원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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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경 17709 의 답변입니다. 도로는 공도, 사법상의 사도, 현황도로로 분류됩니다. 질문자의 토지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복원이라는 뜻은 현장에는 옛날에 있던 현황도로가 막혀있다는 뜻인듯합니다. 도로는 어떤 상황이든 막을수 없습니다. 만약 도로토지소유자가 막는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형법상 통행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단 사용자는 지료는 지불해야 하고 기존도로말고도 다른 도로가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사건은 지분인데 지분권자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