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짓다가 중단된 건물은 낙찰 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5-01-26 |
| 짓다가 중단된 건물은 낙찰 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4타경 13344 의 답변입니다. 입찰전 법정지상권 설립여부를 따져보시고 일단은 법정지상권 미성립시 토지 매수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매수하는 협상 방식도 적용해 보시기 바라며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청구 외 에는 별다른 실익이없으며 매도, 매수 협상시 불리한 위치에 있게됩니다. 법정지상권 미성립시 부당이득금(지료)을 청구하시던가 철거소송을 할수있으며 매도 ,매수 협상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략을 구사해 보시기바람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