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철거판결 받은 건물에 대해 대체집행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15-01-21 |
| 질문1 철거판결받고 소유자부부가 점유하고잇고 대체집행신청한 상태에서 당사자남편이 돌아가셧는데 승계집행을해야되면 점유자부인한테만 하는지 무허가건물 상속인들한테도해야되는지요 질문2 또한 그쪽 법무사에서다시 소송을 제기 한다는데 무엇을 한다는건지요? 무변론판결되어 1달이지났구요 항고기간도 지났는데 할수있는지요 질문3 아파트지분 1/2에서 1순위가 2억은행 2순위근저당 (경매신청권자) 법원에서 무이여가되니 매수청구하라 할시 할수없이 2억에 매수청구를 하였는데 시세지분이1억인데 초과해서 받으면 타지분자한테 은행빚을 1억을 더 갚은거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지요 구상권이 가능하면 감정가초과되는부분으로 산정하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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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무허가 건물이어서 당연히 등기부등본(소유권 명시)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상속자들에 대한 대위등기 청구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자들이 채무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계집행은 상속자들이 특정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채권자측에서 미리 승계집행 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예전 철거판결문을 가지고 법적절차를 진행하되, 혹시 상속인들측에서 채무자사망을 이유로 철거등에 대한 이의등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상속권)를 주장한 것이 되므로 그 때에 비로소 승계집행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해당 사건의 진행내역과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저로서도 상대편쪽에서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님 말씀대로라면 기간도과된 상태라고 하므로 기존(철거)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소제기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무허가 건물이므로 정확한 소유권(채무자)의 향방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즉, 저쪽에서 주장하기를 해당 무허가 건물의 정확한 소유권은 이몽룡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채권자측은 지금 홍길동을 대상으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소송과 그에 따른 판결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상대편이 아직 진행하지도 않고 단지 의중속에 품고 있는 소송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겠습니다. 3. 일단 부동산 1/2만의 지분매각에서 공동(전부)근저당권이 선순위라서 금 2억원을 전부 배당받아 갔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매각지분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분소유자에게 1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